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20:33: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교통사고예방으로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자.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7일
ⓒ 인터넷창녕신문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농민들 또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들녘에서 농작물 수확이 한창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요즘 경운기를 비롯한 농업기계와 관련된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면 가을철 풍성한 마음과는 달리 마음이 아프다.

실제 창녕군내에서 작년 가을철(10~11월)에만 교통사망사고로 1년 교통사고사망자기준 26%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이 기간 들뜬 마음만큼 교통안전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계 중 특히 경운기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며, 더군다나 창녕지역은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어서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농기계 후면에 야광반사지를 부착·관리해야 한다. 경운기 사고는 이른 새벽이나 밤처럼 어두운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데 앞서 가던 경운기의 후미반사경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농산물 등에 가려지거나, 논밭에서 묻은 흙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동차가 뒤에서 충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두울 때엔 뒤에서 오는 차가 잘 볼 수 있도록 후미반사경을 잘 닦고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후미반사경에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운행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도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안전운행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잠시 운행 한다고 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조여 메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이다. 도로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서 좌, 우를 살피고 도로를 건너야 하고, 야간에는 밝은 색 옷을 착용하여 야간 식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警 1老制’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 1명이 노인정을 담당하며, 교통사고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책임활동을 펼치고 있고, 농가를 방문하여 농기계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고 찾아가는 주민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단체-경찰-지자체 등이 협약(MOU)을 체결하여 경찰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노인단체에서는 회원 대상으로 홍보를, 지자체 등에서는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가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할 때 교통사고 예방이 이루어진다. 이른 새벽이나 퇴근 무렵의 오후 6시부터 7시가 시야가 어둡고 직장인들이 출ㆍ퇴근을 서두르는 조급심리로 경운기 등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다. 경운기 등에 내 부모, 형제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조심운전·서행운전만이 경운기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 일 것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7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