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6-06-10 07:21: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지역뉴스

창녕군 여성보육분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삶 보장 등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4일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이라는 군정지표를 토대로 여성과 다문화가족, 보육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에 따른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및 직장생활 등의 문제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운영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군비 4억 9,800만원을 들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보육교직원 연수회 및 선진지 견학비,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1?3세대 행복나눔사업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난방비,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일반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놀이터 등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넓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삶 보장
매년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건강가정육성?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등이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양성평등주간에는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와 더불어 여러가지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한부모 및 미혼모가족들의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영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한부모가정 위안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으로 여가생활이 어려운 한부모와 미혼모가족들에게 긍정적인 가족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려움을 나누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 한부모가족 150세대에 대하여 자녀 교육비와 명절 제수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정서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 가족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창녕군사회복지타운 1층에 위치해 연간 3억 7,000만원의 운영비로 교육 컨설팅, 상담사례관리, 문화사업 특성화 등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인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창녕군낙동강유채축제 행사기간에는 매년 5쌍 정도의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야외합동 전통혼례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여 친정방문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받아 지난해에는 13가구 46명이 헤택을 받을 수 있었다.
6억의 사업비로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여성 강사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다문화 일자리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100여명이 바리스타, 아동요리지도사, 세계문화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군민이 감동받는 만족 행정, 섬김과 정성의 행복창녕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4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
....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사 ..
1.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 재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구체.. 
한정우 전,창녕군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
밀양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무죄 판결.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호근)는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제17대 신병옥 지회장 취임..
"입은 닫고 지갑은 부지런히 여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지..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토마토기업 통큰 전영두 대표 올해 면민..
지난 3월 13일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영두는.. 
오인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는 3월 18일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215억원’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서정훈)는 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215억원을 확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제7회 창녕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지난 12월 04일(목) 창..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고향 창녕에 또 한 번 고향사랑..
창녕군은 5일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20년째..
창녕군 출신의‘기부 천사’(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김상권 전 교육국장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도전을 선언한 김상권 전 경남..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의 교육 감동` 출판기념회 ..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 
최병헌 전 학교정책국장 경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최병헌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이 내년 6월 3일에..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제6회 임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숲,..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북콘서트 열린다..
제9대, 11대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 
김상권,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0.47%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경남교육..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6..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 
[한삼윤칼럼] ​효(孝)와 교(敎) / 씨앗에서 글로..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한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지혜.. 
(화왕산 메아리 109) AI시대를 대비하자!..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5..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 
소학(小學)의 길, 오늘의 인문학: 근본을 묻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길 위의 인문학'은 곧 도학(道學)입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2..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2항에서 배임죄를 규정.. 
[한삼윤칼럼]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1..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한삼윤칼럼]관측(觀測)과 호명(呼名)..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길에 닿을 때 .. 
[화왕산 메아리 108]네팔(Nepal) 폭력사태의 교훈..
세계 역사상 장기독재·철권 통치자는 망하고 성공한 사례가 東西古.. 
꼰대와 입고출신(入古出新)..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꼰대는 정말 나이와 직급의 문제일까?‘꼰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0..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에 따.. 
[한삼윤칼럼]길 위의 인문학, 사람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어느 날 문득, 책장을 넘기다 이런 질문을..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