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09:18: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함께 사는 삶

창녕신문자문위원 한삼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
ⓒ 인터넷창녕신문
사람(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해야만 생존과 생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가정을 시작으로 단체와 사회, 나아가 국가,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구촌(Global village) 가족주의’라는 단어도 이 같은 근본 연유에서 생겨났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함께 사는 2인 이상의 공동체 생활에서는 반드시 서로가 지켜야할 룰(법칙, 질서)을 벗어나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란 ‘속박된 어떤 틀이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체 사회에서의 자유’란 최소한 서로에게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제한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만 편안하고 질서 있는 생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란 ’책임‘이며 ’자기만의 이유‘라고도 말한다.

불가(佛家)에서는 해탈(완전한 자유)을 위해 계율(戒律)을 지키는 ‘지계(持戒)’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설파했다.

선진국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릴 때부터 필수적으로 2가지를 가르친다고 한다.
첫째,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그러면 너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둘째, 남을 존중하라. 그러면 너도 존중받을 것이다.

선진국이란 이렇게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 질서가 바탕이
된 가운데 문물이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이 된, 잘 사는 나라를 일컫는다.

근래 들어 각 지자체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이란 사자성어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구성원인 지역민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이다.
‘함께 즐기다’라는 말 속에는 ‘더불어 동고동락(同苦同樂)’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지구촌 가족주의’란 말도 지구촌이 한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낸다는 이념적 표현이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같이 괴로움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누리면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家族)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달’이다.
어린이 날(5,5)을 시작으로 어버이 날(5,8), 스승의 날(5,15), 성년의 날(5,20), 부부의 날
(5,21)이 차례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해 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Family)’라고 부른다.
이 말의 본래 뜻은 'Father, And Mather, I Love You'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
즉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을 사랑(존경)합니다’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존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삶을 ‘자리이타(自利利他)적인 삶’이라고 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떤 맹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던 신체 건강한 어느 행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가까이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걸작이다.
자기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부딪치게 할까 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과 상대를 위하면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먼 길을 가장 쉽고도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한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고 실토
했다. 말은 쉬워도 가슴에서 울어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난행능행(難行能行)’,‘난공능공(難空能空)’이란 말이 있다.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
하고, 비우기 어려운 것을 능히 비울 수 있어야 참다운 수행(修行)이라고 본다.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 5월만이라도 가족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