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 활성화, 경제활동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자율경쟁 등 총 3개분야(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창녕군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고 특별교부세도 8천만원을 받았다.
창녕군은 지난해 중앙부처 소관 지방규제 11대 분야 등 71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29건의 등록규제 자율정비 등 10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담당별(98개 담당) 1규제 발굴을 통하여 37건의 핵심과제를 선정, 부서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체 현장방문 점검단을 결성하여 기업체 현장 순회방문을 통한 37건의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 도입 및 운영(5개소)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타 지자체에 관련자료 제공 및 협조로 푸드트럭 도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우리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