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09:01: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가정폭력 없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며

창녕경찰서 경무계 순경 안설아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8일
ⓒ 인터넷창녕신문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반가운 일가친척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마음이 들떠있다.
이러한 즐거운 추석 연휴가 역설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건수, 발생 위험성 또한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112신고 건수는 5만4천600건으로 평상시와 비교할 때 6.4%가 증가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무려 42.4%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추석 연휴(12∼15일)를 맞아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펼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담당경찰관이 전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가정폭력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물론 피해자 지원제도까지 담고 있는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초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및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연계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거나 자체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위험 상황을 평가해 긴급임시조치나,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 사건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후에는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의 보호처분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 또한 여러 기관과의 상담 연계 및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하여 사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 제공,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노인들은 자식들의 싸움으로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 있다.
이러한 고통이 남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로 대화와 존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추석은 예로부터 땀 흘려 가꾼 곡식으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풍습이다.
‘마음까지 넉넉해진다’는 추석명절 연휴가 가정폭력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있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8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