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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7일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입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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