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신(功臣)
향토사연구위원 甫農 이 규 엽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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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는 국왕이 다스리는 조직을 가지고 영토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권한이 무제한적인 전제 군주인 왕은 통치자로 만백성 들의 지존이다 국가나 왕실의 안전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신하로서 왕실에 공로가 있고 백성에 은택을 입힌 자가 있으면 생존시에는 작위와 봉록을 높여 주고 죽은 뒤에는 위호를 더해 주며 또 그 은혜를 확대하여 위로는 조상에게 미치고 아래는 자손까지 미치게 한다 이것이 공신에 대한 보답을 후하게 하고 대우를 지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왕은 공신을 포상하고 장려 하여 차등하게 상을 매기고 작위를 높여 주었으며 조상 3대를 추증하고 또 적장자로 하여금 그 작위를 세습하게 하므로 많은 공신을 장려하였다 문헌에 나타나는 것에는 고려 개국공신은 왕건을 왕으로 추대한 공으로 홍유(洪儒) 신숭겸(申崇謙) 배현경 (裵玄慶) 복지겸(卜智謙)등 2000 여 명으로 3등으로 구분하여 940년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여 功臣堂을 두어 1.2.등 공신은 화상을 벽에 그리고 또 종각의 동종에 이름을 새기고 벽상공신을 해마다 추모제를 올리고 명복을 빌었다 그 후는 삼한벽상공신 으로 칭하고 녹권과 교서도 주고 별도의 공신봉작토지를 하사 하여 食邑케 하였다 조선시대 공신은 크게 배향공신과 훈봉공신으로 구분되고 또 훈봉공신과 훈호공신으로 구분하고 훈봉공신은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눈다 공신 - 배향(配享)공신 - 훈봉(勳封)공신 - 정(正)공신 - 원종(原從)공신 - 훈호(勳號)공신 배향공신은 왕이 죽어서 위패를 宗廟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神主도 같이 모시는 것이고 신하들은 공적을 세우고 죽어 宗廟에 배향되는 것을 개인이나 가문의 큰 영예로 생각하고 국가에서도 자손들에 蔭職 등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고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었다 조선개국공신 趙浚 등 7인 배향을 시작으로 역대왕의 묘정에 배향하였으나 그 수를 엄격히 하였으나 고종 때 추가배향 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 역대 27왕 중 복위 단종 폐위 연산군 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고 고종 순종은 나라가 망해서 없고 추봉된 장조(사도세자) 묘정에도 배향공신을 정하여 그 수는 94위에 이른다 훈봉공신은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구분하면서 정공신은 1 등에서 3 등까지 그 공훈의 정도를 분류하여 각기 8. 6. 4. 자의 雅號를 부여 했고 1등은 田 150結 노비 13口 軀史 7구 2등은 전 80결 노비9구 구사4구 3등은 전 60결 노비7구를 하사하고 자손 에는 음직의 혜택을 주었다 원종공신은 정공신 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며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주었다 조선이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 등 1,000 여 명에 개국원종공신 칭호와 3등으로 구분하여 녹권 노비 토지 등을 주었다 그 후도 1604 선조37 선무공신 등 상훈이 있을 때 마다 원종공신(선무원종공신 1000여명)을 정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 會盟했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계속 충성할 것과 자손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면서 공신회맹제 를 시행하였다 공신회맹제는 공신을 녹훈한 뒤 구리쟁반에 담은 짐승의 피를 돌려 마시며 맹세하는 의식을 말하며 공신 책록이 있을 때마다 회맹제를 행하였는데 이 때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은전을 받거나 금잔 면포 마필 등 상으로 받은 다음 음복연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조선의 정공신 28종 칭호 開國 定社 佐命 靖亂 佐翼 靖國 衛士 平難 宣武 淸難 靖社 振武 翼社 保社 奮武功臣 등 공신에 대한 사무관청은 공신도감 충훈부 녹훈도감이며 공신에 수여한 상훈문서를 功臣錄券 및 功臣常勳敎書라 부르고 녹권은 功臣軸 또는 鐵券(丹書)이라 별칭도 있다 공신도감은 同功者 전체 의 공적과 상전을 기록한 것이고 교서는 授賜者의 개인공적과 상훈을 기록한 개별적 문서이다 철권단서는 임금이 공신에게 주는 비단에 붉은 줄을치고 해서체 붉은 글씨의 녹권이다 붉은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므로 자손대대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 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1456세조2 5공신 개국. 정사. 좌명. 정란. 좌익공신. 및 적장자손 등 북단에 226명공신에 내려 준 회맹문은 나라은혜를 잊지 말고 동심협력 해 國恩을 갚기 힘쓰며 충성과 자손간 협력 할 것을 신명에 명세 한다 君號 功臣號 직함 성명을 쓰고 手決하여 각1부식 갖인다 1604선조37 임란 때 선조 의주몽진 호종공신 1,2,3,등 칭호 1등 이항복 정곤수에 忠勤貞亮竭誠効節協力扈聖功臣 특전 본인 부모처자에 官階3階 加資 伴倘(반당 호위병)10인 노비13口 丘史(몸종)7구 田 150결(1結3000평) 銀子10兩 內廐馬내구1匹 1506중종1 연산군 폐출 인조반정 녹훈 1,2,3,등 총101명 1등 박원종 성희안 유자광 등 秉忠奮威協策翊雲靖國功臣 그 후 계속 추가하여 104명 또 4등신설 116명 책록 그 후 공신은 친족집단 아들 4촌 근친 45명 및 장인 사위 생질 처남 매부 사돈 노비 등 허구성이 크고 연산군 때 寵臣도 많았으며 유자광의 손자도 책록되는 등 76명이 삭훈되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 의 우세로 가는 듯하다 중종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훈구파 지지로 기묘사화를 유발하여 중종반정 정식적 지주로 모두 복적 되었다 7대왕 세조 집권중에 신숙주 한명희 정인지는 정란 좌익 적개 익대공신 등 4차례나 책록된 인물이다 (이해를 돕기로 振武공신 예를 보면 養拙亭集 문헌수록 참조) 1624인조2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공으로 내린 훈호 이괄은 인조반정 때 공이 많았음에도 반정계획에 뒤 늦게 참가하였다 하여 2등에 녹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원수 장만(인조의 장인) 휘하에서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영변에 머물게 됨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여 부하 이수백 기익헌 등과 모의하고 반란을 이르켜 서울 을 점령하였으나 추격하여 온 장만군에 의해 질마재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가다 부하에게 참수 당하였다 난이 진압된 뒤 토벌에 참가한 공신을 3등으로 구분 책록 진무3등공신 李休復 1568-1624 호 양졸정 군호 인원군 함안출생 1606 무과급제 순천군수 도원수 장만의 별장 1624 勳封正功臣 竭誠奮威振武功臣嘉善大夫行順川郡守仁原君 1624.6.11. 3대 贈職敎書 父 純忠輔助공신 贈資憲대부刑曹判書겸知義禁府使 母 貞夫人 조부 贈通政대부 工曹參議 조모 淑夫人 증조부 증通勳대부 通禮院 좌통례 증조모 淑人 공신 장만 등 32인 기록 錄券 백금 10정 戰鬪馬 1필 嫡長子 孫 大赦令 반포교서 임금과 동석연회 1625,4,30,17공신 및 자손회맹(子孫會盟) 진무공신 이휴복 嫡長子 原從3등功臣 啓功郞 李昶 傳敎 1631 갈성분위진무공신자헌대부호조판서 追贈 1681,4,8, 20공신 회맹하고 嫡長孫 李鐵堅 參錄 振武功臣李休復嫡長孫李鐵堅保社原從功臣 錄券 傳旨 대한민국 훈장은 건국이후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렸한 사람 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서훈기준에 따라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기장 등 훈장제도는 1900년-2001년 까지 상훈법 개정으로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근정훈장(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보국훈장 수교훈장 국민훈장 (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장)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서훈한다 조선왕조시대의 공신 즉 충신과 역적으로 구분하였다 공신은 후한 포상으로 작위를 가자(加資 특진)하고 조상에 증직을 내리고 자손에는 음직과 위호도 세습하였으나 역적은 삭탈관직 귀양 사약 참수 거열형 등 극형과 연좌죄로 3족을 멸하므로 지극히 대조적이다 현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대통령)는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엽관제(獵官制)를 시행하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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