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은 힘없는 임차인에게는 한숨을 주고, 임대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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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듯 이번 회기가 10대 도의회 전반기를 접어야 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경남도에서는 채무제로화를 선포하면서 『부채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했던 힘없는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임차인은 미래가 불투명한 채 한숨과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면, 임대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현재 우리 도내에는 최근 3년간(2013∼2015년) 총 2,563세대의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미 분양되거나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 중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7,180세대가 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올바른 분양은 임차인의 생존권 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합리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분양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먼저, 임대아파트의 분양문제는 잘못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갑질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로 되어 있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임대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서민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또 택지분양 시 임대 특성에 힘입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 매우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 받아서 건설되고 있다. 이에 반해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정부의 내집 마련의 ‘특급’ 지름길이라는 정책홍보를 믿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지만, 임차자들은 임대 사업자의 횡포에 가로막혀 제때에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김해지역 8개 단지와 창원지역 2개 단지 등 10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격 적정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시·군의 분양전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언론에 특별홍보를 한바가 있다.
그런데도 일선 시군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지역구에는 세차례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있었지만 매 분양 시 마다 입주민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커다란 갈등과 소동이 있었다. 최근에는 서민들이 자기보금자리를 마련 하고자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모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 분양실상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첫번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승인(2016.3.31)을 받고도 2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도 진전이 없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들의 세차례에 걸친 내용증명 발송에도 일체 함구하고 회신이 없는 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으나, 입주자들은 약속 미이행과 관련하여 바위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접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건설시 이미 설치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전환 승인 가격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추가(3.3㎡당 18만원)로 분양가격을 요구하며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분양가를 임의적으로 높이 조정하여 분양한다면 서민들은 내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세번째는,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임대아파트에서 이미 몇 개월전에 퇴거(7세대)를 하였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을 희망하지 않은 임차인은 5월말까지 퇴거하라고 엄포를 놓는 등 갑질을 서슴치 않고 있다. 마지막 네번째는, 임대분양사업자가 이미 확정한 우선분양대상자(88명) 외에 분양신청이 누락되거나 이후 조건의 변화로 자격이 복원된 입주자에 대하여 추가로 우선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이들을 우선분양대상자에서 배제를 시키고 황금알을 품기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대건설사업자들은 영업이익에만 궁극적인 목표를 두지 말고 상생의 이익을 도출해서 서민층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건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익의 재분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고,
경남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별감사 했던 그 끈을 놓지 말고 서민복지 사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남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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