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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위한 지원

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
어려운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 조성 기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경남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원방안 강구에 나섰다.

김경수 지사는 지역사회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26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제안에 이어 27일 브리핑에서는 “많은 건물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경남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오는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은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군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지방세 감면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단,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 부분은 정부의 국세와 동시 감면 혜택이므로, 우리 지역 임대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경남도는 지난 19일부터 18개 시군을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임대인 참여를 사전 안내해왔다. 경남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4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과 중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 전방위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경남에서도 어려움을 나누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진주시는 3월부터 진주 중앙 지하상가 81개 점포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납부 유예를 검토 중이며,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내 입점업체와 관광시설물 12개소에 대한 1개월 사용료 감면을 약속했다.

임대인 개인의 소리 없는 미담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진주 동성상가 등 개별 상점가를 비롯해,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마산어시장 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 개인의 자발적 임대료 완화 움직임이 확인됐다. 특히 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 전에 이미 시작된 선행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대목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북 전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완화 움직임으로 시작되어, 서울 남대문 상가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확산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임대-임차인의 자발적 상생협력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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