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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다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녕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이양중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2일
ⓒ 인터넷창녕신문

2020. 2. 20 기준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
- 20. 3. 1 기준(전국),
누적확진자가 3천명을 넘고, 사망자수 18명, 경남 확진자 63명으로,
격리,검사 등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사람이 총 1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 이는 2002년에 발생한 사스(전세계 감염자 8,096명, 사망자 774명, 한국 사망자 0명, 종식기간 9개월), 2012년에 발생한 메르스(전세계 감염자 2,430명, 사망자 838명, 한국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 종식기간 8개월)와 비교가 되며, 향후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외출 등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 시 1339 콜센터, 관할 보건소 상담 또는 선별 진료소 방문(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이 있는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진단검사의 검체채취비용은 16만원이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검체채취를 진행
한다고 한다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 방문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령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반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다

  창녕경찰서에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특별단속팀을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판매 사기,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유언비어 단속  
    창녕군청과 합동으로 관내 5일장(임시휴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폐쇄 명령된 시설내에서의 예배,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사칭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 사기예방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사망자 확인 문자수신 시 사이트를 열면 개인정보가 해킹 됨
    관공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역 및 공용차량 소독으로 군민에 대한 안전지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민 여러분도 가짜뉴스 또는 미확인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적인 채널을 신뢰해줄 것과 코로나가 조속한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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