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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코로나19」확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 추가 융자 지원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8일
- 1차 210억 원 지원에 이어 2차 109억 원 추가 융자 지원

- 오는 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운영자금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감소, 개학연기로 학교급식 납품 불가에 따른 농․수산물 판로 차단 등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융자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09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 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 가능하며 우편 또는 대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서류 우편 또는 대리접수 시에는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시․군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제출서류 소독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4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중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민에 대한 상환기간 1회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10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누적 8,217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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