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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여성회관·노인복지회관·종합복지관 강사료 선지급 및 교육강좌 강사 계약기간 연장 추진
소득 보전으로 생활 안정 기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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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복지관의 강사료를 선지급하고, 각 교육과목 강사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지난 2월 10일 예정된 각 기관의 개강식을 취소하고 휴강을 실시했으며, 2월 20일부터는 잠정 휴관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휴관으로 인해 강의를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해진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2020년 각 기관 교육강좌 운영 계약 체결 강사 총 53명중 희망자에 한하며, 선지급액은 최대 6,100만 원 정도이다.
여성회관은 휴관기간 강사료의 10~40%를,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복지관은 휴관기간 강사료 10회분을 선지급한다. 신청은 4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5월 중 강사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교육강좌 운영 체결 강사들의 계약기간을 당초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12월 말로 연장 추진한다. 이는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우 군수는 “강사료 선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이 강사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행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개강 시 군민들의 강좌 수강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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