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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 - 공직자의 업무처리

우림 박권제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7일
ⓒ 인터넷창녕신문
나는 현직시절 업무처리를 할 때 3가지 원칙을 지켰고, 후배들에게도 많이 강조했다. 공무원은 공익업무를 수행함으로 작은 실수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다음 3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첫째, 일반성(一般性)이다. 동일한 업무는 누가 처리하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담당자는 자신의 처리가 경직된 법적용은 아닌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여 일관성과 일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형평성(衡平性)이다. 민원인이 누구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대가 권력자라도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상대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르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셋째, 정당성(正當性)이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민원을 처리할 때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처리하는지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의회, 사정기관, 언론 등 누가 질문하더라도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공무원의 업무처리는 일반성, 형평성,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이런 원칙을 지켰기에 대과(大過)없이 은퇴한 후 유유자적(悠悠自適) 할 수 있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때 일반성, 형평성, 정당성이 확보되면 당당할 수 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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