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창녕군, 전 군민 대상‘군민안전보험’가입
별도 절차없이 창녕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자연재해사망, 농기계상해사망 등 22개 항목 보장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7일
|
 |
|
ⓒ 인터넷창녕신문 |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재난비용지원 ▲익사사고 법률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물놀이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22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비(1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500만 원 한도), 재난비용지원(20만 원 한도) 등도 포함돼 보장 혜택이 넓다.
한정우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창녕군의 의무의자 필요한 생활안전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7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