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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창녕신문 |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3일 0시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 휴관, 집합 및 모임 자제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중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전국적 확산 사태에 따라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군에서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외의 모든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13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금지)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종교시설,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또한, 군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 우포늪생태관, 창녕박물관, 창녕군립수영장,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에 발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며, 향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의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선제적으로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2주간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