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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최미숙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7일
ⓒ 인터넷창녕신문
사무장병원은「약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 사무장병원에 대한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 위협 요소, 운영 행태 등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분석 결과(’18년 기준)

 * (병실 당 병상 수) 일반 의료기관 3.35개/사무장 의료기관 5.35개(2.0개↑)
 * (의료인고용비율) 일반의료기관15.2%/사무장의료기관 10.0%(5.2%p↓)
 * (70세↑대표자) 일반 의료기관 3.7%/사무장 의료기관 18.5%(5배↑)
 * (봉직의6개월내 이직율) 일반의료기관21.4%/사무장의료기관 45.5%(2.1배↑)
 * (주사제처방률) 일반의원 34.0%/사무장의원 47.0%(13.0%p↑)
 * (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일반의원 35.7%/사무장의원 48.8%(13.1%p↑)

또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실제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천억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년 6월 기준)
부당이득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단속기관 간 복잡한 행정절차,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단의 행정권한 한계이다.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되어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불법의료 기관이 진료비를 계속 청구하거나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된다. 이렇다 보니 공단에서는 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인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입하는 것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2,000억원 재정 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을 위해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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