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6-05-04 23:51: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자치/행정

‘군민안전이 우선이다. 공사비 걱정말고 둑부터 막아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창녕군, 경남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
ⓒ 인터넷창녕신문
ⓒ 인터넷창녕신문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군(군수 한정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남도 2020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을 통과했다.

경남도에서는 혁신·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해 기관 간 공유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치열한 예선심사위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6건(혁신 분야 8건, 적극행정 분야 8건)을 선정했다.

이중 창녕군이 적극행정 분야에 제출한 ‘창녕 이방면 낙동강 본류 제방 복구’ 사례가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본선에서 예선심사 점수,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 현장평가단 점수 등을 합산해 최우수상 수상이 결정됐다.

도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분야 8건은 ▲창녕군의 창녕 이방면 낙동강 본류 제방 복구 ▲경남도 복지정책과의 인공지능(AI)에 따뜻한 정(情)을 불어 넣다-(ICT연계 AI 통합돌봄사업)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의 경남1번가!, 경남 공동체의 연대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는 정책개발·실천 메신저가 되어 도민과 국민의 삶에 희망백신을 전파하다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의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경남개발공사의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사업 ▲통영시의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 사업 ▲통영시의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사업 ▲산청군의 오프라인 인프라 활성화로 농가위기 극복하다 등이다.

군의 사례는 지난 8월 9일 오전 4시경 이방면 합천창녕보 상류부 제방유실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을 찾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신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이날 한정우 군수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유실된 제방에 대하여 신속하고 차질없이 응급복구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된 이재민들과 농민들을 위로하며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군은 피해상황 접수 즉시 주민대피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배수장 가동 및 임시제방을 구축해 추가침수피해를 방지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응급복구장비를 긴급동원하는 등 이번 침수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가하천 제방 유실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없이 9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한정우 군수는 10일 아침 창녕군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태풍 북상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관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조금의 이상 징후라도 발견되는 즉시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응급복구 작업 시 직원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등 그동안 군정이 다져온 위기관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창녕을 만들 것”을 거듭 강조했다.

도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11월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친절행정, 현장행정이 곧 적극행정 실현인 만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지난 8월 9일 이방면 장천배수장 일원에서 한정우 군수가 유실제방 복구를 위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호근)는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제17대 신병옥 지회장 취임..
"입은 닫고 지갑은 부지런히 여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지..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토마토기업 통큰 전영두 대표 올해 면민..
지난 3월 13일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영두는.. 
오인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는 3월 18일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215억원’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서정훈)는 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215억원을 확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제7회 창녕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지난 12월 04일(목) 창..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고향 창녕에 또 한 번 고향사랑..
창녕군은 5일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20년째..
창녕군 출신의‘기부 천사’(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김상권 전 교육국장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도전을 선언한 김상권 전 경남..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의 교육 감동` 출판기념회 ..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 
최병헌 전 학교정책국장 경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최병헌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이 내년 6월 3일에..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제6회 임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숲,..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북콘서트 열린다..
제9대, 11대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 
김상권,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0.47%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경남교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기계·방위산업 디지털 전환(D..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 제조DX지원센.. 
제42회 경남 도민의 날 ‘제1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창녕 ..
(주)리베라관광개발(회장 김태명)이 제42회 경남 도민의.. 
창녕군, 미니양파 일본 수출 선적식 개최..
창녕군은 창녕읍 경남육묘(대표 김영출)에서 이경재 경남도..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6..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 
[한삼윤칼럼] ​효(孝)와 교(敎) / 씨앗에서 글로..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한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지혜.. 
(화왕산 메아리 109) AI시대를 대비하자!..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5..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 
소학(小學)의 길, 오늘의 인문학: 근본을 묻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길 위의 인문학'은 곧 도학(道學)입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2..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2항에서 배임죄를 규정.. 
[한삼윤칼럼]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1..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한삼윤칼럼]관측(觀測)과 호명(呼名)..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길에 닿을 때 .. 
[화왕산 메아리 108]네팔(Nepal) 폭력사태의 교훈..
세계 역사상 장기독재·철권 통치자는 망하고 성공한 사례가 東西古.. 
꼰대와 입고출신(入古出新)..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꼰대는 정말 나이와 직급의 문제일까?‘꼰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0..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에 따.. 
[한삼윤칼럼]길 위의 인문학, 사람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어느 날 문득, 책장을 넘기다 이런 질문을..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