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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창녕경찰서 경사 남형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9일
ⓒ 인터넷창녕신문
최근 미국에서 치어리더팀의 다큐멘터리로 스타가 된 제리 해리스가 그루밍 성범죄로 100만달러(한화 11억73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은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며,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단장시킨다는 뜻의 그루밍(Grooming)에서 유래되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손가정, 미성년자, 가출청소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며 16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 45.5%, 13~15세가 4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는 실제 외부에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루밍 성범죄 피의자들은 ‘기만’, ‘협박’, ‘회유’의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들은 이것이 강압에 의한 성폭행인지 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스스로 인지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간단한 해쉬태그 검색만 해보아도 가출청소년들이 올린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들은 언제든지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 등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에게 성적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아동, 청소년의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정신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남기게 된다. 그루밍 성범죄로 상처 입는 아동, 청소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 법령 정비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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