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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메아리 85 - 논설주간 윤수근
역사속의 상소문(上疏文)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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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방역 정국에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조선시대의 ‘상소문 형식’을 빌어 대통령에게 직언한 39세 평범한 시민 진인(塵人) 조은산(good mountain)의 ‘시무(時務) 7조’ 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시무(時務)란?‘당대에?중요하게?다뤄야?할?시급한?일’을?뜻한다. 신라시대?최치원이?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10조’와 고려 성종 최승로의?‘시무?28조’?개혁안, 이퇴계의?‘십만양병설’을?담은?상소가?‘시무?6조’ 였다. 우리의 올곧은 선비들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고뇌에 찬 시대의식과 서릿발 같은 기개로 왕에게 상소(上疏)를 올렸다. 벼슬을 내놓은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군주에게 직간(直諫)을 했다. 그 목적은 기본과 원칙, 윤리와 법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애민애국(愛民愛國) 정신의 발로였다. 중종에게?‘군자를?등용하고?소인을?물리치소서’의?조광조의?상소,?‘치욕을?잊고?개혁을?단행하소서’라고?인조에게?올린?최명길의?상소,?효종?때?‘북벌의?개혁‘을 주장한?윤휴의?상소, 명종에게 ‘소관(小官)들은 주색잡기에 여념이 없고, 대관(大官)들은 매관매직으로 뇌물을 긁어모으는 데 혈안이며, 내신(內臣)들은 파당을 세워 궁중의 왕권을 농락하고, 외신(外臣)들은 향리에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이리떼처럼 날뛰고 있다’며 무능한 왕을 꾸짖은 남명 조식의 ‘단성소(丹城疏)’등은 역사적인 상소로?꼽힌다.? 특히, 율곡?이이는?1583년?선조에게?’외침을 막으려면 10만?군병을?양성해야?한다‘며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주청했다.?율곡은?함경도를?침공한?여진족을?물리친?뒤?’앞으로?10년 내에?나라가?무너지는?큰?화가?있을?것이니?10만 병졸을?미리?양성해 나라를?지키자‘고?했다. 율곡은?상소를?올린?이듬해에?숨졌고?선조는?이?진언을?귀담아 듣지 않았다.? 9년 후 1592년?4월(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7년간 속수무책으로 환난을 당해야만 했으나 성웅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왜적을 물리쳤다. 직언은?통치자의?오만과?우매함을?깨우치기?위한?필수조건이지만,?그 직언으로? 인해?귀양지에 유배되거나 목숨을?잃는?경우도?허다했다.?상소문과?목숨을?바꾸겠다는?장렬함을?드러내는?경우가?지부복궐상소(持斧伏闕上疏)다. 목에?도끼를 걸고?궁궐문 앞에?꿇어?앉아?자신이?올린?상소를?가납하지?않겠다면?지니고 있는?도끼로?죽여?달라고?주청하는 강인한 결의를 보였다. 조선왕조?500년?동안,?도끼를?지니고?꿇어?앉아?상소를?올린?사람은 임진왜란?때?의병장으로?활약한?중봉(重峯)?조헌(趙憲·1544~1592)과 구한말 반외세의 선봉에선 면암(勉菴)?최익현(崔益鉉·1833~1907)이 유명하다. 일본제국의?조선침략을 공식화하는?강화도조약을?반대한?최익현은?도끼를?걸고?꿇어?앉아?을사오적(乙巳五賊)을 탄핵하는 지부복궐척화상의소(持斧伏闕斥和上議疏)를?올렸다. 상소문은 대부분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리민복과 부국강병에 이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군주를 설득하기 위해 활용했고, 선비들의 탁월한 경륜과 뛰어난 혜안은 고도의 문장력으로 정치 문학의 경지에 올랐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속의 상소문에서 그 시대의 세상인심과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다. 불의와 일체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선비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척도가 되며, 근면 성실한 백성들은 특혜와 특권이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고 있다. 최근 조은산의 ‘시무 7조’로 촉발된 대한민국판 상소문은 현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권세력도 겸허한 자세로 맡겨진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고 민초들의 소리 없는 절규를 경청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한 때이다. 중국 전국시대 조(曺)나라 사상가 순자(苟子)는 ‘왕제편(王制篇)’에서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君舟民水)’ 라고 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으니 백성들이 공감하는 예도정치(禮度禮治)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함을 모든 공직자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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