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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장단선거 금품수수관련 군의원 구속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4일
창녕군의회는 지난 4일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A의원이 동료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면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은 A의원을 7일 고발이 신분으로 조사했다.

A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다면 군민을 대변하고 청렴한 의회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6명 의원들의 휴대폰을 압수 후 금품을 살포한 의원을 긴급 체포하여 구속했다.

군민들은 이번 행태에 군민들은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군의원의 권력암투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창녕군민의 창피가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의회의 부정부조리를 뿌리 채 뽑아서 앞으로는 청렴한 의회 정립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조사하고 있어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군민들의 관심사로 귀추가 주목된다.

                                                                                     유영숙 국장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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