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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든든한 버팀목 농지은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강 호 희 부장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6일
ⓒ 인터넷창녕신문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6월의 현재 풍경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이든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장기화 됨에 따라, 현재 농촌의 상황도 변화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고가의 농기계 구입자금, 원예․특용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한 많은 시설 및 자금투자, 자연재해, 농산물 과다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어려워 일손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농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 및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할 수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영농 은퇴를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 노후생활과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한 100억 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재해 등으로 부채가 증가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해 주는 사업으로, 장기임대와 환매권 보장을 통해 농가 경영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역모기지제도이다. 영농경력 5년 이상, 만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이면 누구나 제도에 가입(종신형,기간형)할 수 있다.
연금가입 농가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초노령연금과 별개로 가입과 동시에 매월 연금(상한 300만원/월)을 수령할 수 있고, 담보한 농지를 자경(自耕)이나 임대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재산세 감면(농지가격 6억원 이하)혜택까지 있어 지역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여 농업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정착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현장 경험과 연륜에서 만들어진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기성세대와 신세대 농업인이 함께하는‘상생의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옛말이 있다. 소의 걸음이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어서 만리(萬里)를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우보만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농촌경제의 위축·고령화 등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직하게 미래로 나아간다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년 농업인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부채 농가는 앞으로 농촌생활의 희망을 얻고, 고령농업인은 노후의 건강한 농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과 농민의 우직한 발걸음에 우리공사‘농지은행’이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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