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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밀양운영센터장 남민숙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24일
ⓒ 인터넷창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우리 공단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7조의2(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자체별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1개(37.4%)의 지자체만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였다(2021년 5월 기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권리 신장에 조례 제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공단-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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