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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20명 발생

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강화 발령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8일 20명(내국인4, 외국인16)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녕군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37명(해외입국자 9명, 외국인 208명 포함)이다.

신규 확진된 창녕 318~337번은 모두 8일 오전 10시경 확진됐다. 2명은 학교 관련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으며 16명은 외국인 직장 관련, 1명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며 1명은 감염 경로 조사 중이다.

창녕 318번은 274번과, 창녕 319번은 279번과 학교 관련 접촉으로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 모두 내국인이다. 창녕 320~332번 13명은 창녕 305번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으로, 창녕 333~335번은 창녕 306번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으로 인한 직장 전수 검사를 통해 확진됐다. 329번 외에는 모두 외국인이다.

창녕 336번(외국인)의 감염경로는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되며 창녕 337번(내국인)은 6일 발열, 인후통 등 증상 발현으로 7일 보건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8월 6일부터 발령 중인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8일부터 강화했다. 기업체, 농축산․건설․건축현장 직업소개사업자 고용주와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3일 이내 실시한 PCR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최근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고용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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