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09:39: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사회

9월 16일부터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산물벼는 9월 16일부터, 포대벼는 10월 11일부터 매입 시행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6일
<전국>
□ 2021년산 쌀 총 35만 톤 매입 추진(공공비축용 34, 해외공여용 1)
○ (매입시기) 2021년 9월 16일 ~ 12월 31일 (107일간)
○ (매입대금) 벼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정산금(3만 원/40kg 조곡 포대)을 우선 지급하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차액을 연말까지 지급
○ (품종) 약정품종 이외의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소장 이재호)는 창녕군관내2021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벼 119,450대/40kg을 11월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119,450대/40kg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57,000대/40kg을 매입할 계획이다.
* 창녕군 산물벼 매입검사는 9월 16일부터 창녕농협연합RPC, DSC 두곳에서 시작하였고, 포대벼 검사는 11월 4일부터 길곡면 증산농창에서 매입을 시작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2020년산 벼 매입가격 : 75,140원/1등급 40kg 조곡 기준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정한 매입대상 벼 품종은 창녕군의 경우 진옥과 영호진미로,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하고, 매입 종료 이후 농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한다.

창녕농관원은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의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을별 또는 농업인별 시차제 출하를 시행하여 매입 현장 밀집도를 낮추고, 현장에 손 소독제 비치 및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매입 검사 관련 기관은 사전에 시군별 대체 검사인력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6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