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4 09:31: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자치/행정

한정우 창녕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 한 것!”

한정우 창녕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 한 것!”
“2년전부터 나돈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다~!”
‘중앙당 공관위 재심 번복 안되면 군민 판단 받겠다’
네티즌들 ‘일등인 현역의원 배제는 민의배반’ 6년전 조 의원 발언 영상올려 비난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8일
국민의힘 경남도 공천관리위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위의 현직 창녕군수를 컷오프하자, 당사자는 물론 창녕군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일부 젊은 층 군민들은 6년전 조해진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직후, 한 발언 영상을 올려 조롱까지 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22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지지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 및 조해진 밀실공천 규탄 집회를 가졌다.


한정우 창녕군수 "여론조사 1위 현직군수를 배제한 공천은 '특정인 주기위한 술수"라며 강력 성토하고 있다.
한 군수는 “이번 공관위 컷오프는 특정인에게 공천주기 위한 술수로 승복할 수 없다”며 “이 시대 정신인 공정과 상식은 결코 역행할수 없다”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 군수는 “민심이 곧 천심인데, 여론 1위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컷오프 시킨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세상 어디에도 민심을 이기는 정치권력 있어서는 안된다”며 조해진 의원을 에둘러 맹 비난했다.


창녕군민들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군수후보 경선 밀실공천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창녕은 2년전부터 나돈 소문(특정인이 공천받을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기자 18명이 연대해 조해진 의원에게 공천관련 괴소문등과 공정 경선 입장을 공개질의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당의 재심 절차와 결과를 보고 군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한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점심도 거른채 중앙당 공심위를 찾아 재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전, 군민 A모씨는 “이달곤☓☓ 야!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하라고 시켰느냐. 민주적 공천을 해야 하는 데 밀실공천은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핏대를 세워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군수의 컷오프 소식에 일부 군민들은 “조 의원은 대체 무슨 이유로 현 군수를 컷오프 시켰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젊은 네티즌들은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컷오프를 당한 직후 조 의원이 한 발언 영상을 찾아 페이스북등에 공유해 조국 사태를 빗대 ‘창녕의 조적조(조해진의 적은 조해진)’라며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2016년 3월, 새누리당 경선 컷오프를 당한 직후 조해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등인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나머지를 경선에 붙이는 공천은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밀실공천이고 보복공천”이라고 당 지도부를 향해 쏘아붙인 바 있다.

한군수는 1차적 재심통해서 여론조사 1위와 초선 현직 군수를 왜 컷오프 시키나. 경선참여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상식을 받드는 선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며, 재심에서 이뤄지면 최선 다할 것이고 안되면 저를 지지하는 군민들과 의논해서 군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또한 한군수는 창녕읍 진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무기한 하면서 지난 25일 탈진한 상태로 119에 실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 군민들은 불공정을 고수하고 있는 조의원을 질타 하면서 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도 승산이 있다며 4년동안 군수직을 하면서 공약 98%를 수행하며 잘하고 있다
여론조사 60%로 1위를 하고 있는 현직 군수를 경선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은 무언가 결탁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조의원을 질타하고 있다


ⓒ 인터넷창녕신문
ⓒ 인터넷창녕신문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8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