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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16일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경찰서 영산지구대
경장 서한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들의 안전 보행 습관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으로 스쿨존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인의 사고 유형과 다른 특성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체로 통행량이 많은 낮 시간에,주로 스쿨 존과 집 부근에서 발생하며 또한 보행자 사고가 대부분이고 성인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70%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 하며 이 중 갑자기 뛰어드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좌우를 살피며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역시 근절 되어야 하므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주정차 신고가 활성화 될 필요도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번호판이 보이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 2장 촬영해 신고한다.
법규 위반이 명확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가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는 일 또한 중요한데,
2022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2022년 4월20일 시행), 둘째 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 횡단 여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 부과(2022년 7월 12일 시행) 셋째, 차량 우회전에도 적색 등화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2023년 1월 22일 시행)했다. 이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법 조항이다.
이처럼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준수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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