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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9월 24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제출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01일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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