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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캠핑카·카라반의 불법 주·정차’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0일




↑↑ 경상남도경찰청 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 순경 옥 정 인
ⓒ 인터넷창녕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COVID-19·코로나19) 펜더믹 여파로 휴가를 즐기는 캠핑족이 늘고 있다. 간단히 짐을 챙겨 떠나는 ‘스몰 캠핑족’부터 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를 즐기는 ‘헤비 캠핑족’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이처럼 급속하게 수요가 늘며 공용주차장이나 도로에 불법으로 장기간 주정차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카라반이란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주택(캠핑카·트레블 트레일러)이다. 종류로는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등이 있다

카라반·캠핑카는 오래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의 주차라인 안에는 주차가 힘들어 2개의 주차라인을 차지하는 등 멀리 떨어진 외곽의 빈 주차장에도 무분별한 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캠핑용 트레일러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차고지 증명을 필히 해야 하지만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돼 있다. 또한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한 캠핑용 트레일러는 법령에 따라 소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차고지 증명 의무가 없는 등 주·정차에 관련된 규정이나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캐러밴, 캠핑카를 운용하는 RV 전용 주차장이며 관련 인프라가 설치, 해외에 있는 캐러밴 공원 벤치마킹, 캠핑카·캐래밴 인식 역시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올바른 캠핑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문제 의식을 갖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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