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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행정 무엇하고 있었나?
낙동강변 불법매립 논란. 관리단속 외면. 낙동강 환경오염 우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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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철현
경남 창녕군이 국가 하천(낙동강) 수변 구역인 유어면 미구리 588 강변에 골재채취 시공업체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하고 있으나 창녕군이 이런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 약 10년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세륜 시설 폐기물 등을 흉물스럽게 방치해 두고 있어 원성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낙동강 일원에 A시공업체가 국가하천부지를 불법 매립하자 공사 중단과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일고 있어 큰 말썽이 되고 있다.
민원인들에 따르면 A시공업체가 흙·돌·미확인된 일반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토사를 낙동강 하천주변에 무단매립 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불법시공이 자행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A업체는 골재준설선 선착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공사에 골재채취 허가나 점용허가도 없이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를 무단으로 매립 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이 이뤄진 낙동강부지 주변에서 모래채취에 사용되는 범핑(모래를 빨아들이는 파이프) 자재가 있는 것이 확인돼 A업체가 골재채취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 아니였는지도 의심이 된다고 주민들은 강력한 단속과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백주대낮 공사현장에는 25t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십 대가 드나들며 무단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창녕군은 관리감독에 대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시멘트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철거 등 원상복구는 왜 하지 않느냐, 복구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부서의 답변은 오래전에 설치된 것 이여서 “잘 모르겠다,,로 일관 했다는 것이다.
즉 낙동강 수변지역 불법 방치 구조물에 대한 처리 업무를 현재까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 B씨는 창녕군 관계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현장을 신고를 해도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마치 특정 업체를 두고 봐주기 묵인의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민원인은 이날 오전에 관계공무원에게 A업체의 막무가내 행위에 대한 불법을 신고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요구 했으나 관계 공무원은 오후 늦게야 현장에 도착하는 모르쇠 창녕군의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현장에는 관련공무원이 일시공사 중지명령을 업체에 고지하자 A 시공업체 관련자는 오히려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등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현장이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공권력에 맞서는 골재업체의 안하무인 무법천지 식의 겁박에도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는 관리단속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법은 만연되고 특히 낙동강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어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는 A업체는 인근 지자체인 함안군 개발공사에서 골재허가를 받기위해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A업체가 저지른 낙동강 하천부지 매립행위는 함안군 개발공사의 골재인허가와는 무관하며 창녕군관내에서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총체적 불법행위이다.
창녕군은 수년간 육상골재. 낙동강 하천골재 허가 등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허가기준을 벗어난 불법행위 묵인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법매립절차에 따라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이행명령의 법적검토를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변관리는 위임 받은 창녕군이 관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의 말이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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