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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유어면 낙동강변 `불법 매립·성토현장` 고발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1일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군이 불법 비호" 주장도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가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낙동강변의 불법 매립·성토작업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창녕군청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6일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선착장 인근에서 모래채취 업체에 의해 불법 토석 채취와 굴착, 성토·절토 행위가 벌어졌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하천법 위반인데도 창녕군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데서 그치고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이 업체가 25t 트럭 11대 분량의 토석을 하천구역 안팎에서 이동시켜 선착장 주변을 불법으로 매립·성토했다"면서 "물속에 잠긴 모래톱의 지형이 당시 작업으로 과거와 달리 절토로 인하여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모래톱이 대규모로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는 모래 채취가 동시에 이뤄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창녕군도 행정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통해 불법 토석채취와 굴착, 성토와 절토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창녕군이 고발조치 없이 원상복구 조치에 그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 안전치수과 관계자는 "이 업체가 함안지방공사 발주 골재채취 작업을 위해 유어면에 있던 준설선과 유도선을 선착장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불법 매립·성도가 이뤄졌다"면서 "창녕군은 이를 적발한 직후 곧바로 중단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원상회복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모래 채취 혐의에 대해서는 주변 CCTV 등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발 등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창녕군 시민단체 연합회와 창녕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발 조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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