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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장에 김장수 신임지사장이 부임하였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 인터넷창녕신문



김 지사장은 경남 창녕(유어면)출신으로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장은 1990년 창녕군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금운용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창원지사장 (직무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소송부장)등에서 근무
하였다.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23.1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ㅇ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기준 인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연소득 10%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ㅇ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7억원 이하

■ 산정특례 대상 확대
ㅇ (42개 신규 희귀질환 추가) 다낭성 신장,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ㅇ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적용범위 확대)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ㅇ (절차간소화) 보건소의 대상자 확인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으로 대체
ㅇ (대상자확대)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로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가능 일수 확대: 연간 8일(16회) 이내 → 연간 9일(18회) 이내
★ 보다 자세한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속 주소) http://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30112_poster_page_1.html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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