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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신문 |
| 기초연금 수급 사례(TV 광고 사례)
○ (임○○, 76세)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진료비, 교통비로 쓰고 나면 여유가 없었으나,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서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정○○, 66세)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었으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함께 받게 되면서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생활에 여유가 생겼음
○ (엄○○ 72세, 장○○ 70세) 사업을 하면서 경기부진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였으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문화회관에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가 있으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영어회화를 배우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되며,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경우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함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최대 20만4,010원을 지급하며(부부가구는 32만 6,400원),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진해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거동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며,
○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놓으시면 신청 후 탈락하시더라도 차후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해 드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꼭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사례(TV 광고 사례)
○ (임○○, 76세)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진료비, 교통비로 쓰고 나면 여유가 없었으나,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서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정○○, 66세)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었으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함께 받게 되면서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생활에 여유가 생겼음
○ (엄○○ 72세, 장○○ 70세) 사업을 하면서 경기부진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였으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문화회관에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가 있으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영어회화를 배우고 있음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가 시행되어 신청 후 탈락하시더라도 차후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해 드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꼭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