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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시선>창녕군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의 묘수는?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1일
파크골프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일본이고 북해도의 한 지방 공원에서 7홀의 파크골프장을 개장하여 시작한 것이 시초이며 현재는 미국 호주 하와이 등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파크골프가 처음 도입되었고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2004년 5월 여의도에 9홀 규모가 조성되어 본격적인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창녕군은 2021년 유어와 남지의 하천부지에 본격적인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다.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무리하게 조성하여 폐쇄와 재개장의 시행착오 끝에 유일하게 하천사용 점용허가를 받은 18홀 규모의 유어파크골프장이 개장하여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창녕군내 파크골프를 즐기는 군민은 동호회를 포함 2,000여명의 회원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합법적인 파크골프장은 유어파크골프장이 유일하며 파크골프를 즐기려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파크골프장 부족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군민으로 볼 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창녕군은 파크골프를 즐기려는 파크골프 동호회 등 파크골프를 즐기려는 2,000여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북부, 중부,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파크골프 조성에 기본적으로 9홀이 필요하고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소 8,000~9,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지만 그런 부지를 확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정규모의 파크골프장 면적을 확보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창녕군은 파크골프장 부지확보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절감하여 조성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를테면 지방하천의 자투리땅이나 제방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의령군은 2008년 남강지류 하천부지에 9홀 규모로 친환경 골프장이 조성되어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에 절대적 시설로 자리매김하여 80대 어르신까지 골프장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지만 의령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천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9홀 정도의 소규모(1,000m²)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5개 시 · 군 20만m² 총171홀 하천점용 허가를 완료하여 진주, 밀양, 양산, 합천에 이어 18홀 규모의(1만 8,955m²)창녕 유어 파크골프장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개장 운영하고 있다. 군민들의 문화 스포츠 여가를 위한 인프라시설 파크골프장 조성은 적지 않은 예산이 매물비용으로 투입된다. 한편 일정부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도천의 파크골프장이나 부곡의 제방 하천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있다. 창녕군은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조금의 양보가 된다면 (10,000m² = 3,000평)이하의 면적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창녕군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국 · 공유지를 적극 발굴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일정부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따른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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