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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선거로 두 동강 난 동네 민심 어쩌나?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2차 법정공방‘ 초읽기

마을회칙 유∙무효, 공문서 위조 등 새 쟁점 부상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3일

ⓒ 인터넷창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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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 좋고 화평했던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가 이장 선거를 둘러 싼 법정 공방으로 홍역을 앓는 가운데 동내 민심마저 분열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1년 11월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이장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김모 후보가 강모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의 허위비방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약식기소)이 선고된 데서 비롯됐다.



이로 말미암아 올 연말에 만료될 이장 임기를 약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이장 직이 중지된 김씨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았다고 밝혔다.



반면 강씨는 “김씨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비방으로 낙선과 함께 치욕스런 불명예를 안은 채 법정공방에 시달리다 못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법정공방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속단할 수 없는 가운데, 공석이 된 이장 직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유 또는 앞선 선례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개발위원 7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강씨를 신임 이장으로 선출키로 의결했다. 또 강씨는 이에 화답하고자 초복인 지난 11일 50여명분의 삼계탕을 마을주민들에게 접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암면장 등 일부 주민이 ‘대암마을회’의 회칙에 의거해 이장 임기 잔여기간에 새마을지도자가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이를 전면 부인 또는 봉쇄하려 하자 또 다른 주민들이 고암면을 항의 방문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대암마을 회칙’의 유, 무효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김모씨는“지난 연말 농협직원이 작성해 준 회칙 초안을 본인이 수정 보완해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박수로 가결한 회칙”이라고 회칙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사법기관 내사 또는 거래내역 증빙 등 목적을 위해 동의 절차 또는 원본 서명 없이 회칙을 위조해 일방 선포한 것인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를 지켜 본 일각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편 가르기로 치닫는 데 대해 창녕군의 형평을 잃지 않는 행정지도와 감사가 요구된다”며 “그 어떤 동기와 사심, 인과관계를 떠나 기준과 원칙, 규범을 확립해 마을의 옛 평화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이 마을통장을 왜 소각했을까?
“이장은 최일선 공무집행자, 통장 소각은 업무방해”
공적자금 투명성 높이는 행정지도와 감시망 절실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가 마을 통장을 보관, 승계하지 않고 소각하는 등 공적자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시가 요구된다.

지난 12년간 마을이장으로서 살림살이를 맡아온 이 마을 석모 전 이장은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을 공동기금을 관리해 왔던 통장을 불에 소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 전 이장은 “당시에 통장은 있었지만 필요가 없기에 내가 다 소각을 했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주민들이 영수증과 회계 장부, 결산 보고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마을 예산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되묻자 “마을 게시판에 결산 보고서를 붙여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2021년 12월 말에 대암리 전체 총회 시 지난 12년간 이장을 지내다가 감사를 맡은 석모씨가 감사보고를 하면서 통장과 영수증, 회계보고, 회의록도 없이 보고를 해 지적했더니 ‘이 마을은 원래부터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장은 최일선 공무집행자다. 통장 소각은 업무방해와 다름없다”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면 일부가 담합해 공적자금을 무자료로 관리해 온 것아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석모 이장의 후임자인 김모씨는 “이와 관련한 고소가 있어 경찰에 영수증 등 사류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자료는 해당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주민은 “마을주민들에겐 영수증이 없다고 해놓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슨 영수증을 제출하여 수사 8개월 만에 무혐의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본 일각에서는 “불신이 또 다른 불신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지자체의 철저한 감사로 투명한 행정을 반듯이 세우고 그 행위에 상응한 조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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