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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마을공동체 곧추 세우기 ‘절실’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마을불신풍조 불식’이 우선과제
통장소각∙위장전입∙귀농인 금품갈취 의혹 ‘솔솔’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4일
마을이장 선거 갈등에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마을공동체가 공금관리 투명성으로 불신풍조를 불식시키고 주민화합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본보 7월 13일자 보도)

현재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는 이장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마을통장 소각, 위장전입, 귀농인 갈취 등 억측이 난무한 채 두 동강 난 민심으로 흉흉하다.

▲공금관리 투명성 문제

상당수 주민들은 전, 현직 이장이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입증할 회계장부와 회의록, 영수증 처리 등에 소홀한 채 심지어는 보관, 승계해야 할 통장을 소각했다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지난 2021년 12월 말에 대암리 전체 총회 시 지난 12년간 이장을 지낸 석모씨가 감사직을 맡아 감사보고를 하면서 통장과 영수증, 회계보고, 회의록도 없이 보고하는 것을 지적하니 ‘이 마을은 원래부터 그렇게 한다’고 답변해 아예 공금의 투명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1일 기자가 석모씨에게 진위를 물었더니 “통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소각했으나 마을 게시판에 결산 보고서를 붙여 놓았다“고 주장했다.

석모씨의 후임자인 김모씨 또한 “이와 관련한 고소가 있어 경찰에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관련 자료는 해당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마을주민들에겐 영수증이 없다 말하고 경찰에서는 무슨 영수증을 제출해 8개월간의 장기 수사 끝에 무혐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을 공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장전입 의혹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마을에 살지 않는 위장전입자가 이장 선거 투표를 하고 마을에서 분배하는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을 친척집 또는 남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는 위장전입을 하게 한 후 마을 이장 선거에 참여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마을 주민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마을 태양광발전소 발전기금을 계좌 이체해 줬다는 소문이 무성한 데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덧붙여 또 다른 제보자는 “태양광 발전기금에 대한 경찰조사가 있자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7명에게 마을발전기금이 갑자기 지급 정지됐으며, 이후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은 “마을이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특정인들을 위장 전입시켰거나 그 대가로 마을 공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마을이장 선거의 유권자 명부와 태양광발전기금 입출금 계좌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한 일부 주민은 “역대 이장들의 주민 이익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된다. 태양광발전기금의 입출금 내역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귀농인 금품갈취

더욱이 전, 현직 마을이장이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기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귀농귀촌을 권장 또는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가 귀농대상지의 주민들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의 장애가 돼 왔다는 지적이 적잖이 제기돼 왔다.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에 귀농헤 축산업을 꿈 꿔 온 강모씨는 “전, 현직 이장이 마을발전기금 또는 주민 격려금으로 100~500만원 상당을 요구해 직, 간접으로 지급했으며 배달사고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보충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주민은 “강씨가 마을에 귀농해 축산업을 한다고 해 반대했더니 이장이 돈 50만원을 갔다 줬으며 이를 확인한 강씨가 50만원을 더 줘 합해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

일각에서는 “의무 없는 사람에게 법적근거 없는 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범죄로서 공공연히 묵인해선 안 된다”며 “무너진 마을공동체를 곧추 세우기 위해선 행정 전문성과 감사 기능을 확대해 더 이상 불신풍조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고, 진위 규명에 이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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