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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시선>태양광 설치허가 조례안 완화는 공익적 차원인가? 아니면 사익을 위해 의회가 들러리를 섰는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 기획취재부장 서창호
ⓒ 인터넷창녕신문


거두절미하고 창녕군의회에 묻겠다. 태양광 설치 규정을 완화하면 공익에 부합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나 개인들의 사익을 취하게 군의회가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인근 합천군은 최근 민가 및 도로에서 현행 태양광 설치거리 100m를 500m로 대폭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임야 등의 태양광 설치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민가 근처의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훼손 등을 더 이상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태양광설치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창녕군의회는 2018년 이후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조례 중 우포늪 1.5Km를 1Km이내로 주거지 및 도로에서 500m이내를 250m 이내로 태양광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유가 뭔가? 창녕군의 환경파괴를 앞장서서 태양광 설치를 도우려고 조례안까지 개정하여 환경을 보존하기는커녕 훼손하는데 창녕군의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참으로 이해 못할 창녕군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창녕군의회는 군민의 정서와 여론을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한 者들과 태양광 설치 업자들의 의기투합에 동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태양광 설치 규정을 완화한 근거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완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반드시 군민들에게 공개적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변경되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조례안을 발의한 A의원은 산자부 권고사항과 창녕군 세수 확보와 산비탈 토지의 활용과 소유자들의 수입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럼 묻겠다. 우리 관내 해당되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가의 질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발언에 굳이 대상 토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의혹이 든다. 해당되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서 세수 확보니 묵혀 놓은 산비탈 토지를 자연훼손과 흉물스럽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 특정토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지금 임야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산사태의 재앙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창녕군의회 태양광시설 설치완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폐해를 알기나 하고 조례안을 완화 시켰는지 아니면 무슨 의도로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를 완화시키는지 갈수록 의혹과 창녕군의회 불신은 깊어만 가고 청정 창녕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훼손을 시도하려는 者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창녕군의회까지 나서서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과 자연은 후손으로부터 잠시 우리가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망가진 자연을 물려주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바라건대 이번 9대 창녕군의회는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환경과 자연을 훼손을 일선에서 지킨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의혹의 시선과 태양광설치 완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행정도 창녕군의회의 만행에 수수방관 하지 말고 군민들이 반발하는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 의회가 군민의사에 반하는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군민들의 의사를 따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우포늪 1.5Km를 1Km이내로 주거지 및 도로 500m를 250m로 완화를 발의한 군의원은 여기서 궤변을 멈추고 만약 조례안 강행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군민들이 수긍할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바라며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조례안의 개정보다 현행 유지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군민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최후 수단인 해당 군의원에 대한 창녕군 지방자치제 시행 후 최초의 “주민소환제”를 주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고 해당의원은 엄포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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