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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산림·환경파괴 원전독성의 ‘300배 태양광발전’ 문 활짝 열어줬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 인터넷창녕신문



기존 제한 조례 대폭 완화, 우포늪과 민가 인근 에도 설치 가능
도로 및 민가에서 500m 이내→250m로, 우포늪 1.5km 이내→1km, 민가5호 이상→민가 10호 이상으로
자기들이 만든 조례 5년만에 '찌짐

천혜의 자연환경 1억5천만년의 우포늪과 국내 최고 수온의 자연온천, 따오기 복원 성공을 자랑하던 창녕군이 발암물질등 원전독성의 300배 재앙을 몰고 올수 있다는 태양광 발전 메카 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부에선 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찌짐(전) 뒤집듯 하는 군의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종혜)는 지난 13일, 5년전 군의회가 사실 상 개발행위 불가 수준으로 개정한 바 있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 조례를 폐기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군의회 산건위는 ▲도로에서 100m ▲10호 이상 민가 100m 이내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500m 이내 ▲토지경사 35도 미만으로 개정해 사실상 기존 조례 폐기수준의 개정안을 5년만에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민가는 물론이고, 관내 대부분의 과수원, 야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민가 5호 이상 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민원 야기 빌미를 최소화하겠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군의회)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5년만에 스스로 쓰레기 통에 버린 셈"이라며 "앞으로 군의회의 조례제정등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신뢰하겠는 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제8대 창녕군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7일, ▲도로 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0m ▲5호 이상 민가에서 500m 이내 ▲우포늪에서 1,5Km 이내 ▲토지경사도 15도 미만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두)의 조례개정안을 민주당 군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청정지역 창녕군 명성을 유지했다’는 관내외의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산건위 개정안 통과직후, 군 관계자들은 “우후죽순 격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주민들은 찬반으로 분열될 것이며, 특히 원전독성을 발암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판넬 처리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지게 될 것”이란 점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혔으나, 재심의 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도 집행부와 일부 군의원 및 군민들의 반발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1차례 정회를 한 뒤, 산건위 이동훈 의원과 하종혜 의원이 제출한 ▲원안의 도로 및 민가에서 100m에서 250m로 ▲우포늪경계지점에서 500m에서 1km 이내 ▲토지경사 35도 미만에서 산지경사 15도 미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가은 의원 불출석)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재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집근처 유휴지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료도 아끼고 용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문이 많았고, 산자부의 지침에도 완화를 권유하고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일부 군의원은 “민가 근처 땅값이 20만원 이상인데, 비싸게 땅을 구입해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로 박 의원을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군민들은 “(군의회)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자기들이 사실상 폐기순준으로 왜 만들려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정부의 원전폐기 정책으로 생겨난 태양광발전소로 전 국토의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각종 재해 발생에 처리방법이 없는 발암물질 포함된 판넬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고 대노하고 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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