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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파출소 주취소란 이제 그만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 창녕신문  
요즘 밤에 경찰관들에게는 골치아픈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즐거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자신의 주량을 넘은 음주를 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파출소를 지나치지 못하고 찾아오는 주취자들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술을 마시기에 참 좋은 나라이다. 밤새 영업을 하는 곳이 즐비하고 심야버스와 택시 등으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도 집으로 귀가하기가 편한 나라이다.

그로인해 술과 함께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 파출소를 찾아와 억지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심야시간 때는 특히 많이 찾아온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예전에 단속된 것에 대한 화풀이로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탈의를 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 이들의 추태에 경찰 인력이 낭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예방활동 공백현상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경찰관들을 폭행 하는 등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파출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해당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가장 형이 중한 죄 이며 그만큼 주취소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일 것이다.

적당한 음주는 관계를 좋게 하고 친밀감을 높이지만 지나친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 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나뿐만이 아닌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앞으로는 과음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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