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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 ‘각종 폐기물 처리장으로 둔갑’…공무원 방조·무능력 의혹

버섯재배사 신축 개발행위 허가받은 농지에 광재류 등 폐기물 수 만톤 매립 성토
군 환경·농지부서 주민 환경오염 민원 묵살...농지 성토재 가능해
농지 황폐화에 앞장 선 창녕군 농지행정 비난 자초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7일
경남 창녕군이 버섯재배사로 허가한 농지가 광재류·폐주물사·폐골재 등 각종 폐기물 매립장으로 둔갑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법한 성토행위라며 업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창녕군에 따르면 2018년 A씨는 유어면 대대리 470·471·429·1187(구)·산 20의3 일원 5필지 9249㎡(약 2798평)에 버섯재배사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고 군은 이를 허가했다. 이후 A씨는 부지조성 중 2020년 9월과 2022년 12월 두 차례 사업 연장 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를 B로 변경했다.

본지 취재 및 제보자들에 따르면 A와 B씨는 버섯재배사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 과정에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광재류·폐주물사·순환골재 등 폐기물 수 만㎥를 대대리 470일원 농지 등에 불법 투기해 매립했다.

제보자 C씨는 "2020년 경 공사장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창녕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이곳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허가난 성토재로 허가받은 부지에 성토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해 현재까지 수 만㎥의 폐기물이 매립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악취가 나는 검은 침출수가 진대골 구거를 통해 하류로 흘러 갓골늪(대학지)에 유입 됐다. 지금도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이 이상이 없다고 한 상태라 주민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농지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방조한 창녕군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군 행정을 질타했다.

본지는 지난 17일 폐기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두루 살펴본 전문가는 "이 처럼 대 놓고 광재류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데 단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없다. 공무원이 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작태"라고 했다.

그는 "구거 등에 20~50cm 크기의 광재류 덩어리가 산재해 있고 폐골재와 광재가 지표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침출수가 흘러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업자는 군의 단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부지내 풀이 자라고 있지 않는 것은 광재류·폐주물사 등 폐기물 등이 매립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역 일각에선 농지 보존을 해야할 창녕군이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농지 황폐화 도우미가 된 것은 농지행정 업무수행 능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와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군 개발행위 관계자는 "전임자의 업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농지부서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했을 때 성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기물 불법투기·매립에 대한 우려 상황을 관계부서에 통보했으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후 원상회복·고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서 관계자는 "당시 폐기물 관련 수질검사를 했지만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당시 시료 채취 과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 책임자인 농지담당은 "농지 폐기물 매립·성토에 대해 사업자가 성토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 군의 무능한 농지행정에 대한 단면을 보며 줬다.

버섯재배사는 '농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농지에 설치가 허용된 농산물 생산시설로 농지에 신축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농지에 버섯재배사 건립을 위한 성토시 '농지법 시행령 제3호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에 의한 성토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재류·폐주물사·폐골재 등은 농지에 반입 사용할 수 없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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