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최근 3년간 상속세 . 증여세 과소신고 조사 결과 결정 1만9,811건, 고지세액은 4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4,877건/4,524억원 ▲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1,465건/1조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상.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엄 의원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 .흑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며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이 상증여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