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09:01: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서창호칼럼] 위정자(爲政者)는 민심(民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31일


↑↑ (주)창녕신문 취재부장 서창호
ⓒ 인터넷창녕신문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최근 미래 세대의 희망인 청소년 중 · 고교생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의 분야별 순위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기성세대를 민망케 하는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을 부끄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곧 기성세대와 위정자(爲政者)들을 자성하게 만들고 뼈를 깎는 성찰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거짓말과 행동에 대해 ‘불체포특권’이라는 면죄부의 특혜와 특권을 주었다. 대의활동에 편승한 ‘불체포특권’이라는 특혜 중 특혜라는 법적인 특권으로 그들이 국민이 경악할 수준의 거짓말과 행동에 대해 일말의 양심과 꺼리낌에 도덕과 윤리도 외면한 채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하지 못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되는 헌법상 특권(헌법 제44조)으로 오래전 영국에서 도입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특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거짓말은 용인되며 그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로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공히 후보자들이 제출하고 있지만 22대 국회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여 정치인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국민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의 거짓 작태는 평화롭게 국민은 방관하고 포기하며 관조한다고 착각하며 인내하는 민심의 임계점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시험이라도 하는듯한 느낌에 자괴감마저 드는 그들의 행태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민심은 들끓고 분노케 하며 고뇌의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안겨준다.

4년마다 그들은 표를 구걸하러 나타난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선량(選良)이 되겠다고 다짐하나 풍수가들의 가십거리로 표현되는 여의도 상여(국회)에 입성하면 어느 순간 치외법권의 권자에 오른 신분으로 돌변하여 수준 높은 대의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이요 선진 국민의식을 가진 유럽 어느 나라의 3D 직업이라는 국회의원 신분은 이미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저 국민을 기만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릴 뿐이다.

국민은 누구를 탓하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들 공약의 환상에 빠져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대의정치라는 막중한 권한의 망치를 안겨주어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잊은 채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여 · 야 정당 서로의 헤게모니 선점을 위한 쟁탈전에 몰두하며 그들만의 리그로 공존공생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경제 대국답게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정자(爲政者)에 더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량(選良)이 될 자신은 있는지 없는지 말이다.

지역구에 도전하는 21대 국회의원 스스로도 대한민국과 지역의 설원에 나의 발자국이 어떻게 남겨졌는지 한 번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영달(榮達)을 위한 계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오판을 했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영원하지 않는 신분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욕됨과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정자(爲政者)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심(民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순진한 유권자의 몽상인지 모르겠다.

자숙하며 성찰해도 모자랄 者들이 또 다시 지역구의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행태는 추하기 그지없고 지역의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치심도 모르는 者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특권의식이라는 정치인의 망상과 거짓말, 행동은 무죄라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더 이상 광대로 만들지 말기를 바라며 지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겠다는 착각의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31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