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6-07-29 08:2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서창호칼럼]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6일
ⓒ 인터넷창녕신문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참담한 패배로 끝나 민심(民心)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국민으로부터 175석으로 단독 과반의 의석을 얻어 2016년 20대,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까지 3연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념정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보다 5석이라는 의석을 늘리는데 그쳐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체적 총선 전략의 실패로 선거 기간 중 민심을 얻지 못한 결과로 참패를 당해 2016년 20대,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 3연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총선의 자만심으로 민심(民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은 냉혹하고 야멸차게 투표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을 국민은 절묘하게 득표율 0.73%의 차이로 그들을 단죄하여 민심(民心)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정치판의 수준이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의 정치수준이 정치인들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고 스스로들 성찰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75석을 얻어 압승을 했지만 ‘조국혁신당’의 14석 기타 정당 3석과 규합해도 “개헌, 대통령 탄핵,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을 막을 수는 없다. 국민은 총선의 절묘한 의사표시로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어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기회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그나마 집권여당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고 22대 총선에 패배한 집권여당으로서의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행정 권력 실행에 있어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民心)에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者들의 면면을 보면 속된 표현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와 도덕, 윤리, 양심은 안중에도 없고 소위 역사학자라는 者가 검증되지 않는 야사(野史)를 정사(正史)인 양 역사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여성에 대한 막말 논란을 일으킨 者, 불법 및 편법대출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는 者, 그런 者들이 어이없게 당선이 되어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당이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입성한다고 하니 이걸 두고 제 1야당의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국혁신당’역시 국민이 이해 못할 정당의 조국 대표! 사법적 최종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회에 입성하여 면죄부를 받겠다는 건가? 사법적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者들의 초유의 이상한 정치 집단! 대한민국 입법부가 희화화(戱畵化) 형해화(形骸化) 되어 곧 감옥에 가야 할 者가 국회에 입성하는 촌극이 전개되고 있다.

가관인 것은 그들의 첫 발언에 ‘尹정부 핵심권력 범죄행위를 밝혀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 국민은 참으로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노릇이다.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말인가! 적반하장(賊反荷杖),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전형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회자되는 현실에 언제부터 범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 입성한 사태에 대한민국 정치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 경체제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국민에 자격이 없는 者들이 정치판에서 활개 치는 세상에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봄은 언제 올 것인지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절로 나지만 실낱같은 기대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 정치의 한줄기 희망을 국민은 간절히 소망해 본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6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창녕군, 민선 9기 새 군정지표 ‘창창한 창녕 행복한 군민’ 확..
창녕군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
....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사 ..
1.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 재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구체.. 
한정우 전,창녕군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
밀양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무죄 판결.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호근)는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제17대 신병옥 지회장 취임..
"입은 닫고 지갑은 부지런히 여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지..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토마토기업 통큰 전영두 대표 올해 면민..
지난 3월 13일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영두는.. 
오인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는 3월 18일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215억원’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서정훈)는 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215억원을 확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제7회 창녕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지난 12월 04일(목) 창..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고향 창녕에 또 한 번 고향사랑..
창녕군은 5일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20년째..
창녕군 출신의‘기부 천사’(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김상권 전 교육국장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도전을 선언한 김상권 전 경남..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의 교육 감동` 출판기념회 ..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 
최병헌 전 학교정책국장 경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최병헌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이 내년 6월 3일에..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제6회 임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숲,..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북콘서트 열린다..
제9대, 11대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 
칼럼/기고
[기고]어르신이 빛나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어두운 밤이나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 시골길을 운전해 본 이들이.. 
“군복을 벗고 시작한 또 다른 사명, 인생 2막을 걸으며”..
육군 소위로 임관하며 첫발을 내디딘 이후 30년 동안 군복을 입.. 
(화왕산 메아리 110) 지방선거 당선자의 책무..
‘중단 없는 군정을 통한 예산 1조원과 생활인구 500만 시대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6..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 
[한삼윤칼럼] ​효(孝)와 교(敎) / 씨앗에서 글로..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한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지혜.. 
(화왕산 메아리 109) AI시대를 대비하자!..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5..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 
소학(小學)의 길, 오늘의 인문학: 근본을 묻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길 위의 인문학'은 곧 도학(道學)입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2..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2항에서 배임죄를 규정.. 
[한삼윤칼럼]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1..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한삼윤칼럼]관측(觀測)과 호명(呼名)..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길에 닿을 때 .. 
[화왕산 메아리 108]네팔(Nepal) 폭력사태의 교훈..
세계 역사상 장기독재·철권 통치자는 망하고 성공한 사례가 東西古..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