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09:03: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서창호 칼럼]초고령사회의 인구 감소에 따른 ‘식품 사막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2일
ⓒ 인터넷창녕신문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식품 사막화’라는 용어가 있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생필품 구입에 대한 불편한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의 식품 등 생필품 구입의 오지(奧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 사막화 현상이란 정주시설 등 주거지 집단화의 외곽에 생활 근거지의 변화로 가까운 곳에서 채소와 과일 생필품 등을 구하기 불편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의 먹거리 구입의 불편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사막화’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우리사회 역시 식품 사막화 현상이 어느새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식품 사막(Food desert)화 현상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과 일본 등에서 사회문제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거주지 반경 800m 이내 식품 소매점 접근할 수 없는 지역과 일본의 경우 거주지 500m 이내에 상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장보기 약자’또는 ‘쇼핑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면 더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어 반경 2Km이내 상점이 없는 곳도 파악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고령사회의 지방인구 감소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식품 사막화는 농촌지역이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미미한 식품 상점, 즉 소위 말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구멍가게’의 사라짐 현상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물려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구밀도가 낮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의 행정리 단위의 자연마을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된 농촌의 거주민들은 단순히 식품 구입으로 인한 불편함으로만 한정 할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원하는 식품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영향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삶의 질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사회복지 차원의 크리밍(Creaming)현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다.

우리 창녕군은 285곳의 행정리가 있으며 20%대에 달하는 50여개의 지역이 식품 사막화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자체는 식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식품 사막화 방지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세대들과 다른 쇼핑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골 마을의 특성상 그 분들이 온라인 쇼핑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지역의 생필품 인프라(파머스 마켓 등)를 적극 활용하여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절차에 따른 고질적 병폐인 늑장 행정의 전형을 지양(止揚)하고 적극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각 지자체에서 식품 사막화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고 있는 현실에 우리 창녕군이 식품 사막화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군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식품 사막화의 현실을 극복하는 실체적 방법은 읍면단위에 있는 지역의 농협마켓과 연계하여 생필품을 공급하는 방법과 마을 단위의 회관을 거점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체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여 현실로 다가 온 식품 사막화 현상에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곧 넓은 의미의 사회 복지서비스를 실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우리 창녕군이 ‘식품 사막화’ 극복에 선도적 역할의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2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