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호칼럼]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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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의 사전적 의미는 큰일이 벌어진 위급한 상황을 말한다. 2024년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를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인구 정책에 인구 감소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잘못된 인구 조절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인류 경제학자의 ‘인구가 국가경쟁력과 국가 소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든다.
1834년 작고한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맬서스(Tomas R. Malthus )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근시안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간과한 학자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결론이었다.
1966년 작고한 미국의 사회운동가 마거릿 생어(Margeret Sanger)는 1914년 가족의 구성원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자는 의미의 ‘산아제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산아제한(産兒制限) 운동을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만 당시 농업기술의 낙후로 인한 기근과 빈곤이라는 학자의 주장에 산아제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설득력을 얻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6.25전쟁 직후라는 상황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맬서스주의에 편성하여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3·3·35 운동’으로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 단산하자는 운동 등 여러 가지 산아제한운동이 전개되었다.
산아제한운동이 불과 100여 년이 조금 지난 세월에 산아제한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소멸로 까지 진행된 우리나라는 인도를 중심으로 중국 등 인구 감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를 부러워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산업 전반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할 예정이고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양육 정책 강화, 주거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OECD국가 중 최하위의 0.6%대로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최소한 1.00%대를 목표로 인구증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페미니즘(Feminism)사회에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시대는 지났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출산에 대한 사문화 되다시피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그들이 출산에 대한 불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지난 2023년 6월 26일 창녕신문 서창호 칼럼 ‘창녕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인구증가의 현실적 대안’ 네이버 검색어 ‘노무현정부의 인구증가장려정책’을 다시 소환해 본다. 창녕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인구증가의 현실적 대안
창녕군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부군수를 비롯 인구 업무 관련 부서장, 군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 기관단체장 등 17명으로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로 구성하여 지난 26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 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경남 18개 시 군 중 13개 지역이 인구감소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창녕군 역시 멀지않은 장래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인구절벽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창녕군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나타낼 지는 미지수다.
지난 정부는 인구감소대응에 따른 온갖 정책을 내 놓았지만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구증가장려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지만 2022년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80개월 연속 감소하며 내국인 인구 역시 33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노무현정부 ~ 문재인정부까지 400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끌어 올리려 했지만 저출산은 심화되어 인구증가율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고 급기야 행안부는「인구증가장려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경남도 합계출산율 0.8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유지 합계출산율 2%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녕군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의결한 기본 계획에 군의 5개년 간의 전반적인 인구정책 추진 사항들을 보면 ▲인구활력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 등 4개 전략 아래 20개의 실천과제와 4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신생아 출산율에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창녕군의 지난 인구증가 사례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을 보면 귀촌 귀농 인구의 유입 유발 효과는 미미했었고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육아 교육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탁상행정의 미봉책에 불과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붕괴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창녕군이 멀지않은 장래에 이웃 시군에 흡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안구감소를 뒷짐 지고 볼 수도 정부의 탁상공론과 탁상행정을 탓할 수도 없는 현실에 지난 인구증가 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정책으로 인구증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의 인구증가 정책 대안의 해법은 새로운 교육 인프라의 신설의견을 제안해 특수 목적의 학교 즉 골프학교, 국제학교 등 특수 목적의 학교를 유치하여 선순환의 인구 증가 유발의 대안을 제시해 본다. 초고령(超高齡)사회 창녕군이 신생아 출생과 젊은 연령대의 유입을 오롯이 행정에만 의존하기에 현실이 너무 빨리 다가와 버렸고 민관 모두 거버넌스 행정의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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