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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28일
ⓒ 인터넷창녕신문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 건에 달하는데, 아동학대 특성상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하면서(제3조 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 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 5호)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로부터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 모호함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판단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사건 중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2021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등그 범행이 잔혹하여 판단이 명백한 사건 외에도, 과연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만한 사건이많다.

특히교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교육현장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아동학대의 개념이 불분명하면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행하는 훈육, 생활지도, 평가 등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이를 악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민원을 남발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고, 그로 인해 목숨을 끊거나 교육 현장을 이탈하는 교사도 늘고 있다. 2023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당연한 말에 불과한 위 규정이 긴요할 정도로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렵다.

최근 사례를 소개한다. 2019년 3월 한 초등학교 교실, 모둠활동 시간에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토라진 학생이 모둠발표, 수업 등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교사의 말에도 불응하여, 해당 교사는 “야 일어나”라며 학생의 팔을 위로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위 교사에 대해 1,2심은 유죄를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2024. 10.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수범자인 교사들이 상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예상에만 기대어 교육 현장에서 ‘적법’한 재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개념이 모호할 수록 교사들의 교권 행사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교사들의 이탈 또는 소극적인 교권 행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완벽히 차단하면서도 정당한 교권의 행사를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숙제이다.

아동 인권이 향상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외연 또한 확장되기 마련이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단순히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서 반드시 형사처벌에 의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는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의율하는 것은 형사법의 이상에 어긋난다. 그 경계의 탐색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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