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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2일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3)

ⓒ 인터넷창녕신문


법률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대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원의 해석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상식과 사회통념에만 따라서는 처벌법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예컨대 ‘폭행’은 ‘때리고 맞는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폭행은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고함을 친 행위,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당연히 통용되는 결론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사람의 신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위험한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휴대전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않는 물건이다. 휴대전화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용도로 생산하거나 소지하지 않는 점은 분명하다. 휴대전화를 단순히 주머니에 휴대한 채로 상해범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 불법성이 유난히 커지거나, 특수상해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사람을 상해한다면 단단한 물건의 특성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일까. 사용방법과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한 탓이겠지만,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판결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 결론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법과 그 해석은 보편적인 상식에 접근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지만, 추상적 개념의 특성상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 그 간극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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