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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4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6일
ⓒ 인터넷창녕신문




유하 감독의 영화 ‘비열한 거리’의 주인공 김병두(조인성 역)는 조직폭력배로,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의뢰받고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간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서큰 소리로 돈 갚으라고 소리질러 망신을 주고,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속옷만 입은 채 채무자의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티비를 보거나 미성년자인 채무자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퇴폐마사지를 받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한 끝에수금에 성공한다. 김병두가 수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땡벌’을 부르는 장면은 큰 인기를 끌어 음악순위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땡벌’이 트로트 곡으로는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법률 분쟁 중 대다수는 금전에 관한 분쟁이고, 추심은 정의의 실제적 실현에 관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김병두가 채권추심을 위해 한 대부분의 행위는 현행법에 반한다. 채권의 추심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2009년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의 추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폭행·협박 등을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야간(오후 9시 이후)에방문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거짓사실을 알리는 경우, 금전의 차용을 통해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된다.그 과정에서 형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을 위반하면 그에 따라서도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는자구행위는 형법 제23조에 따라 허용되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큰 돈(판결문에 따르면 각자 6억 3,000만원, 18억 8,000만원, 1억원, 1억원, 8억 1,000만원, 1억 3,000만원, 1억 3,000만원, 2억 7,000만원, 3,000만원, 6억 3,000만원, 5,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모든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해 버리자 일대를 수소문하여 채무자가 숨어있는 장소에 집결하여 은신처에서 끌고 내려와 폭행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건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채권자의 피해는 결코 작지 않고, 그 권리는분명히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때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더디고 답답한 추심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채권자들의 억울함은 백분 이해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한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우리 법이 불법채권추심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은 분명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는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국가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의 적법한 구제수단을 통해 추심하여야 한다.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추심이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 행위임을 고지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채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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