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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으로 국비 지원 탄력 받다

= 창녕군, 성장촉진지역 2019년 지정 제외 이후 5년 만에 재지정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6일



창녕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성장촉진지역에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자립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5년 단위로 재지정이 이뤄지며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70개 시‧군이 선정된다.

창녕군은 지난 2014년 성장촉진지역에 지정되었으나, 2019년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종료되었다.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선정 지표와 제외 사유 등을 분석해 성장촉진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마련, 올해 3월 최영호 부군수 국토교통부 방문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성낙인 군수가 국토교통부를 다시 한번 찾아 창녕군 재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지역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용역 마감 시점인 7월 성낙인 군수가 박상웅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고, 11월 선정발표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발전촉진형 지역 개발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 활성화 등 지원 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성낙인 군수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행정이 합심하여 직접 발로 뛰며 관계 부처와 국회를 찾아 당위성을 피력한 노력의 결과다”라며, “우리군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선정과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항상 앞장서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겠다”라고 말했다.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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