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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은 단순히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당사자들 사이의 기존 관계 등 여러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슷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합의금의 액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합의금의 액수가 적정한지 과다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애초에 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사소한 피해를 빌미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합의금 없이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혹은 피해자의 너그러운 용서로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모두 많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처벌가능성 자체가 달라진다.민·형사상 소송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합의는 매우 실효적인 분쟁조정절차이다.한편 법원은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는 합의를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합의의 주도권을 갖고, 가해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피해자의 수요와 요구에 따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합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음은 물론, 합의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형식적으로나마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므로 유익이 적지 않다.
다만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당사자 간협상력의 불균형을 부당하게 이용한다면새로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공갈범죄에 대한 형법의 처벌규정은 그 중 하나이고, 잘못된 합의금 요구는 공갈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
본디 협상이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은 부풀리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은 모른 채 하면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동반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의협상에서도다른 사례에 비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다소 거세게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정도에 이른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합의금의 실제 지급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언행이든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법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부원장로부터 불법의료행위인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어깨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 상대방에게 긴급체포 가능성이나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점 등을 안내하면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 등에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했다.
형사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정한 방법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지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를 하였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지나치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
한편공갈 피해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데, 본디 공갈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 방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상 당연한 일이다. 과다한 합의금 요구 등 공갈 피해를 당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법률전문가를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