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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11일

ⓒ 인터넷창녕신문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등을 침해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고,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모욕)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법한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여러 규제 중에서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종종 논란이 된다. 형법 제300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인한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의 유무죄 판단은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 단계에서 형사처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인물이나 공적사안에 대해 감시·비판하기 위한 글이나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공적인물과 공적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형사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될 수 있다.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명예에 관한 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지나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민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비롯한 여러 기본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또한 명예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인이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다만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헌바)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일부위헌의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한편 그 남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적정선을 모색하려는 사회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의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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